"秋아들 휴가 이메일 신청" 해명에…"대통령도 그렇게 안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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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군에 이메일로 휴가 연장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네티즌 사이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휴가(6월 24~27일) 절차를 누가 밟았느냐는 질문에 "서씨가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낸 후 나중에 서씨 본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씨는 무릎 수술 등을 이유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9일의 병가를 썼다.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대 밖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부대 밖에 있었던 나흘은 개인 연가로 처리됐지만, 군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나흘에 대한 휴가 관련 서류를 처음엔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힌 것이다.

온라인에선 "군대에서 휴가서류를 이메일로 냈다는 건 처음 듣는다" "이메일로 일개 병사 따위가 휴가 내고 부대 복귀하지 않아도 되냐" "대통령도 이메일로 휴가신청 안 한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최근 전역한 예비역 간부도 "병사가 휴가 미복귀 상태에서 이메일로 병가연장 신청을 하는 건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군 휴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병사가 지휘관에게 휴가를 상신(윗사람에 보고)하면 지휘관이 휴가명령 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서씨 측은 "(휴가서류 관련) 이메일 수신자가 누군지까지는 (서씨) 본인도 모른다"며 "육군·카투사 등이 휴가 복귀 규정, 서류 보관 규정이 다르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투사에서 근무하며 총 58일간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추 장관의 '외압 무마 의혹'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추 장관 측 요구로 규정상 어려운 병가를 내줬고 뒷수습했다는 게 야당 주장이지만, 서씨 쪽은 병가 규정에 따라 수술했고 관련 서류도 제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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