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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행정 실수"라는 정경두…野 "시작~끝 규정 어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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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휴가와 병가가 진행됐지만, 추가 행정 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행정적 실수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에선 “문제가 된 휴가의 시작과 연장, 복귀 등 모든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치료 목적의 병가 등에 대한 규정은 국방부 훈령 제1463호에 명시돼 있다.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ㆍ외래 등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 부대의 장은 군 병원 해당 진료 과목별 전문의의 진료를 거친 후, 정해진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또 휴가 기간 중 민간기관에 입원해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은 소속부대 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해 사전에, 만약 응급환자라 부득이한 경우엔 입원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한 서류는 제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군과 서씨 모두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간의 첫 휴가 이후 휴가를 연장할 때 필요한 절차도 명시돼 있다. 해당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이 10일을 넘겨, 더 길게 민간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군의관 2인 이상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의관 중에는 관련 질병 또는 부상이 속하는 진료과목 전문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씨가 2017년 6월 2차례 병가를 포함해 23일 연속 휴가를 갔을 때는 이런 심의 없이 휴가가 연장됐다.

휴가 복귀 이후에도 규정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다. 훈령에 따르면 소속부대의 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퇴원한 현역병에 대해 가장 가까운 군 병원에서 퇴원 신체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때도 민간병원 진료기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의 몸 상태가 군 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군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 조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병무청 등이 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이 같은 후속 조치와 관련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당이 제출 받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어떤 자료를 봐도 정해진 규정에 따랐다는 국방부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행정적 실수를 주장하려면 훈령 등에 규정된 관련 서류들을 명확히 제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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