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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 만17세 이전 가입하라? '분양 로또' 맞는 청약통장 따로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로또’로 불리는 아파트 청약 당첨의 첫걸음은 청약통장 개설입니다. 청약 통장은 놀이공원 입장권과 비슷한데요. 입장권이 있다고 자이로드롭을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도 못 한다면 자이로드롭을 탈 일은 영영 없겠죠.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을 그게머니에서 알려드립니다.

'로또 청약'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셔터스톡

'로또 청약'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셔터스톡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미성년자와 유주택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인 1개 청약통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 개설은 안 된다. 미성년자라면 만 17세가 되는 생일 전에 통장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잘못 알려진 상식과 달리 유주택자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얼마를 부을까?

=청약은 적금의 일종이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금액을 자유롭게 부을 수 있다. 통장 가입 연차와 예치금 액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종류와 면적이 달라져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울의 20평대 민영주택에 지원하려면 가입한 지 2년이 지났고 300만원 이상 돈이 들어있는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 민영주택에 지원한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목돈을 한 번에 넣어 예치금 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공공분양은 일시 예치가 불가능하다.

=공공분양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면 1회 납입 금액으로 인정해주는 최대치인 10만원을 꾸준히 붓자. 월 10만원을 내든 100만원을 내든 10만원을 불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굳이 목돈을 납입해 묵혀둘 필요는 없다.

=공공분양은 무주택자이면서 1순위 요건(청약 2년 이상 납부)만 맞추면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최근 분양한 서울 강서구의 마곡 9단지의 전용 84㎡형 당첨 하한선은 2090만원이었다. 최대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월 10만원을 17년 5개월 동안 빠짐없이 청약통장에 불입해야 당첨권에 들었다는 뜻이다.

인천시 서구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단지 축소 모형. 연합뉴스

인천시 서구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단지 축소 모형. 연합뉴스

#어느 은행에 갈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시중은행 적금 상품과 달리 국토교통부에서 금리를 결정한다. 모든 상품이 똑같은 금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금리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 직장인이라면 급여 통장을 가지고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어 고객 등급을 높이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다면 해당 은행을 선택해 부수 거래에 따르는 이자 할인을 받는 것도 좋다.

#만기는 언제?

=청약통장은 일반 적금과 달리 만기를 정하지 않는다. 청약통장의 효력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 자동으로 중지되기 때문이다. 개인적 사정으로 주택 계약을 포기한다 해도 한 번 당첨된 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재청약에 응모할 수 없다. 청약에 당첨됐다면 계약을 무사히 체결한 후 기쁜 마음으로 통장을 깨자. 일단 통장을 깨고 예치금을 수령하면 곧장 다시 새 청약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청약 제도에 대비해 유주택자나 청약 당첨자라도 새 통장을 발급받는 편이 좋다.

#급전이 필요해도 해지는 ‘NO’

=청약통장은 긁지 않은 복권이다. 섣불리 청약통장을 깨서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을 포기하지 말고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자. 말 그대로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90~95%까지 2%대 이자로 빌릴 수 있다. 통장에 1000만원이 들어있고, 900만원을 연 이자 2%로 빌린다면 한 달 1만5000원의 이자를 내면 된다.

홍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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