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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홀로 사는 어머니와 살겠다"…고 김성도씨 둘째 딸, 소송 나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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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전 독도 주민숙소 모습. 김성도씨 부부가 이 건물 3층에 거주했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해서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사진 울릉군]

리모델링 전 독도 주민숙소 모습. 김성도씨 부부가 이 건물 3층에 거주했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해서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사진 울릉군]

 지난 2018년 생을 마감한 독도 이장 고(故) 김성도씨의 둘째 딸 부부가 “어머니와 함께 독도에 주소를 옮겨 살고 싶다”며 울릉군을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울릉군이 둘째 딸 부부의 독도 전입 신고를 반려하자, 법원에 옮고 그름을 판단해달라면서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2일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는 고 김성도씨의 아내 김신열(82·여)씨가 혼자 주민숙소에 거주하고 있다. 독도엔 일반 주민이 주소지를 두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주민숙소가 유일하다. 주민숙소는 어민 긴급대피소로 쓰이는 4층짜리 건물이다. 정부 소유의 건물(연면적 118.92㎡)로 독도에 있는 유일한 ‘집’이다. 1991년 11월 독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김성도씨가 아내 김신열씨와 이 건물 3층에서 살았다.

 그동안 둘째 딸 부부는 수시로 독도에 들어가 혼자 생활하는 어머니를 돌봤다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지난 7월쯤 울릉읍사무소 측에 독도 주민숙소로 전입신고를 했고, 울릉읍사무소가 이를 반려했다.

울릉군 한 간부 공무원은 “주민숙소 관리처는 울릉군이다. 그런데 사전에 주민숙소 거주 허락을 군에서 받지 않았다. 독도에 주소를 둘 곳이 없으니 전입신고가 반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도 주민숙소 지붕에 그려진 태극기. [연합뉴스]

독도 주민숙소 지붕에 그려진 태극기. [연합뉴스]

 독도관리사무소 역시 '독도'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현재 김신열씨 이외 일반 주민의 독도 내 상시 거주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둘째 딸 부부가 지난달 말 대구지방법원에 울릉군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을 낸 배경이다.

 사위 김경철씨는 울릉군 공무원 출신이다. 지난해 초부터 독도로

주소를 옮기고 들어가 김신열씨와 독도 주민으로 살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안동=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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