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생을 마감한 독도 이장 고(故) 김성도씨의 둘째 딸 부부가 “어머니와 함께 독도에 주소를 옮겨 살고 싶다”며 울릉군을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울릉군이 둘째 딸 부부의 독도 전입 신고를 반려하자, 법원에 옮고 그름을 판단해달라면서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2일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는 고 김성도씨의 아내 김신열(82·여)씨가 혼자 주민숙소에 거주하고 있다. 독도엔 일반 주민이 주소지를 두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주민숙소가 유일하다. 주민숙소는 어민 긴급대피소로 쓰이는 4층짜리 건물이다. 정부 소유의 건물(연면적 118.92㎡)로 독도에 있는 유일한 ‘집’이다. 1991년 11월 독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김성도씨가 아내 김신열씨와 이 건물 3층에서 살았다.
그동안 둘째 딸 부부는 수시로 독도에 들어가 혼자 생활하는 어머니를 돌봤다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지난 7월쯤 울릉읍사무소 측에 독도 주민숙소로 전입신고를 했고, 울릉읍사무소가 이를 반려했다.
독도관리사무소 역시 '독도'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현재 김신열씨 이외 일반 주민의 독도 내 상시 거주 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둘째 딸 부부가 지난달 말 대구지방법원에 울릉군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을 낸 배경이다.
사위 김경철씨는 울릉군 공무원 출신이다. 지난해 초부터 독도로
주소를 옮기고 들어가 김신열씨와 독도 주민으로 살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안동=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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