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구급차 막은 택시에 “범칙금 상향”…'靑 '시무7조'도 곧 답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은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김 청장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며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일반운전자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더라도 6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받는다.

택시기사 최모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10여분간 앞을 막아섰다. 이 구급차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그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 김모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총 73만6000여명의 국민이 이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택시기사 최씨는 지난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지난 7월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청원 캡쳐]

지난 7월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청원 캡쳐]

김 청장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긴급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인천,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 청장은 “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유튜브 캡]

지난 7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유튜브 캡]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옛 상소문 형식으로 비판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인 이른바 ‘시무 7조’에 대해서도 곧 답변을 내놓을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 “시무 7조 관련도 답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의있는 답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일 현재 4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