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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3곳중 1곳만 냈다···P2P업체 줄폐업, 대부업 전환?

중앙일보

입력

개인 간(P2P) 대출업체 3곳 중 1곳만 금융당국이 1차 전수조사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대부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P2P업체 전수조사에서 3곳 중 1곳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셔터스톡

P2P업체 전수조사에서 3곳 중 1곳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셔터스톡

금융당국은 2일 P2P업체의 1차 전수조사를 위한 외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접수결과 조사대상 237개사 중 79개사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78곳은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1개 사는 ‘의견 거절’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P2P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후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요청했다. 제출 시한은 7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였다. 이 기간 동안 조사대상 237개 사 중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을 한 업체는 124개사에 불과했다. 이 중 79개 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45개사는 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영업실적 없음(26개사) ▶제출 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 등이다.

금융당국의 P2P 업체 1차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 237곳 중 79곳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업체 1곳은 의견거절 감사보고서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P2P 업체 1차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 237곳 중 79곳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업체 1곳은 의견거절 감사보고서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조차 없는 업체도 113개사로 전체 업체의 절반 가량이다. 이들 업체들은 폐업(8개사), 무응답(105개사) 등으로 분류됐다.

금융당국은 한정·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미제출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한다. 필요할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한다. 금융업계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 상당수가 대부업으로 전환되거나 폐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10일까지 자료 제출 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78개 업체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들 업체들도 P2P법에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10여곳의 업체만 해당 요건을 충족할 거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법 시행을 통해 등록심사를 엄격히 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2P법에 따라 기존 P2P 업체들은 내년 8월까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P2P 대출현황. 중앙일보

P2P 대출현황. 중앙일보

한편 금융당국은 P2P 투자자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규모·연체율 등 정보공시 제공 확인 ▶상품 구조가 복잡한 구조화 상품 및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상품 유의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 유의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등을 당부했다. P2P 대출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연체율은 16.5% 수준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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