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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임대사업자 등기표시 의무화…과태료 최대 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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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임대주택임을 구체적으로 부기등기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임대주택임을 구체적으로 부기등기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올 연말부터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지를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이달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 의무를 강화했다. 골자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제다.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관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등기 시한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곧바로 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또 전세 보증금 문제로 피해 발생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집주인이 잠적해 세입자가 큰 피해를 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가 가능해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등록말소사항에 해당한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세부규정도 마련됐다.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임대등록 신청할 때 약속한 임대료 상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다. 처음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차는 400만원, 3차는 50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난다.

임대인을 위한 지원도 일부 반영됐다. 지난달 18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보증 가입에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액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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