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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오늘부터 금지…‘체험단·정보성’ 표시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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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공정위 광고지침 예시. 상품을 협찬 받았을 때는 명확히 ‘광고’ 표시를 해야 된다. [사진 공정위]

공정위 광고지침 예시. 상품을 협찬 받았을 때는 명확히 ‘광고’ 표시를 해야 된다. [사진 공정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된다.

상품협찬·광고 명확하게 밝혀야 #이전 콘텐트도 수정 안하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추천·보증 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을 현장에서 수월하게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는 추천·보증의 정의 및 유형,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이 담겼다. ‘먹방이나 제품 리뷰 등을 인플루언서 등이 할 때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요지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트도 해당된다. 만일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시행일 이전의 콘텐트라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함’ ‘정보성’, 영어로 ‘땡스 투(Thanks to)’ ‘파트너십(Partnership)’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이나 제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 명확한 문구를 넣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트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가 실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트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트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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