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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의붓母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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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 감금 사건

천안 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 감금 사건

9살 아동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어머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6월 1일 A씨는 의붓 아들 B군(9)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로 50㎝·세로 7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이보다 작은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B군을 4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기소할 당시 “가방에 갇힌 B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데도 A씨는 가방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를 이어갔다"면서 "드라이기로 가방 안으로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고, B군의 울음소리나 움직임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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