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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영양제’ 배송받아 먹는다…‘건기식 소분판매’ 등 샌드박스 승인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12일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왼쪽부터)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변창환 콰라 대표.  뉴스1

지난 5월12일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왼쪽부터)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변창환 콰라 대표. 뉴스1

그동안 법으로 제한됐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소분판매와 공유 미용실 사업의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9건과 ‘공유 미용실’ 2건 등 총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 달 만에 ‘속전속결’ 승인

정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시행 중인데, 대한상의는 지난 5월 민간기구로는 처음으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하려는 사업자가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을 경우, 사업자가 해당 부처·부서에 샌드박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각종 절차를 무료로 신속하게 돕는 서비스다.

특히 이번엔 코로나19 상황과 빠른 사업화 편의 등을 고려해 비대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적으로 샌드박스는 심의는 접수 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회, 대면 특례심의위를 거치지만 이번엔 유사 과제를 모아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11개 과제의 접수부터 승인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약 42일이며. 이 중엔 13일 만에 승인된 건도 있다.

약사회 반대한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 

‘건기식 추천·판매 서비스’는 소비자가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담은 설문지 등을 제공하면 기업이 이를 분석해 영양제를 추천해 주고, 온라인을 통해 1회씩 먹기 좋게 포장해 판매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첫 회만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방문 구매하면 이후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가 가능하다.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 전달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는 “실증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중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강·기능식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십자웰빙·누리텔레콤·다원에이치앤비·바이오일레븐·온누리H&C·유니바이오·투비콘·한국야쿠르트·한풍네이처팜 등 9개 기업은 당장 사업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공유 미용실 플랫폼 사업을 신청한 벤틀스페이스와 버츄어라이브 등 2개사도 규제 문턱을 넘게 됐다. 공유 미용실은 미용실 사업장 1곳에 다수의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과 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없이 고정 멤버쉽 비용만 내면 창업이 가능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공간과 설비, 미용재료·마케팅을 제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구조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기구와 설비를 공유하면 비위생적이고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미용업의 설비 사업장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실증사업 중 문제가 없을 경우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유 미용실을 신청업체 외에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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