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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은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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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앞. 연합뉴스

서초동 대법원 앞. 연합뉴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3년 11개월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대법관)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사망조합원의 직계 가족을 채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과는 달리 사망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유족을 배려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가 스스로 의사에 따라 조항에 합의한 점, 유족들은 공개채용에서 우선 채용되는게 아니라 별도의 절차를 통해 특별채용되고 숫자도 매우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회사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 2008년 8월 이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업무상 재해로 판정을 받자 유족들은 이씨 자녀를 채용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6개월 내 직계가족 한 명을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이 채용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이씨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과 채용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당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하며, 산재유족 생계보장은 금전지급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민법 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하고 약 1억여원의 손해배상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은 불복해 상고했다.

현대·기아차 측도 “산재유족 등이 고용세습조항에 따라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부모찬스를 사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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