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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대통령 향한 신발 투척 못 막은 경호부장 전보 조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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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현장 경호를 책임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A씨를 전보조치했다.
2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A씨는 비현장 부서로 이동했다.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나서는 가운데 던져진 정창옥씨의 신발.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나서는 가운데 던져진 정창옥씨의 신발. 뉴스1

지난달 16일 국회 본관 2층 현관 앞에선 정창옥(57)씨는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 대통령을 향해 “가짜 인권주의자” “가짜 평화주의자 문재인” 등을 외치며 신발 한 짝을 벗어던졌다. 신발은 문 대통령 몇 미터 앞에 떨어졌으며, 정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호처는 이후 현장 경호를 책임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신발투척 사건이 발생한 게 경호 소홀이 아닌지 조사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현장 책임자를 징계 조치할 만큼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발생 장소가 평소 일반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국회였고, 신발을 던지리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 흉기가 아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팀 내부에서는 현장 부장이 비현장직으로 이동한 것 자체가 징계적 성격이 크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창옥씨가 개원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운동화를 집어던진 후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창옥씨가 개원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운동화를 집어던진 후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호 요원들에겐 서면과 구두로 ‘엄중 경고’ 했다. 또한 최근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의 행사장은 물론 인접 지역 안전 관리까지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정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그는 영장이 기각된 뒤 “사람을 맞히려는 게 아니라 상식과 원칙과 도덕을 내팽개친 뻔뻔한 좌파를 향해 던진 것”이라며 “목표는 레드카펫이었고, 그곳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 15일 광화문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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