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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이해찬 권고 결정···인권위, 가장 센 조치 내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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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며 '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정치인의 혐오 발언과 관련해선 각하하거나 주의를 주는 수준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회적 약자 비하 발언이 반복되자 이례적으로 가장 센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인권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대표는 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영입 인재 1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지난 1월 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하면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하며 같은 달 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에도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도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는 정치인들의 장애인 차별 발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거나 직접적인 차별 피해자가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인권위가 이번에도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소 늦었지만 인권위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지혜·이가람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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