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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44만명 자격정지 불구 보험혜택

중앙일보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험 혜택을 못보는 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44만명(34만세대)에 이르며 이들이 사용한 건보 재정은 2백6억원이라고 1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개월 이상 체납자 1백91만세대에 건보 혜택 제한조치를 고지했으나 이 중 34만세대가 올 2월까지 보험 처리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자격 전산망과 의료기관.약국의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 전 환자의 건보료 체납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16일 34만세대에 부당 건보 혜택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진료 전에 인터넷으로 환자의 건보료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키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하면 진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료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보료를 납부하면 소급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에는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뒤 완납하면 같은 혜택을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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