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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45%’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3일 국회 제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는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ㆍ증여세법 등 16개 세법 개정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 안을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연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에게 물리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 올라간다. 소득 상위 0.05%(1만1000명)가 바뀐 소득세율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10억원 미만 소득인 사람에게 붙는 세율은 그대로다.

주식양도소득세도 신설된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벌면 수익(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간 수익이 5000만원 밑이면 주식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주식양도세를 부과 대상을 15만 명(전체 투자자 중 2.5%)으로 추산했다.

해외 주식ㆍ비상장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에 대한 공제액은 국내 주식이나 국내 펀드보다는 낮다. 모두 합쳐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공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주식양도세가 신설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려간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내년 0.02%포인트 낮아진다. 2023년 추가로 0.08%포인트가 인하돼 0.15%가 된다. 당초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작 시점을 2023년으로 잡았다가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투자자 반발에 1년 앞당겼다.

하지만 폐지는 아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주식양도세+증권거래세’ 이중 과세 논란이 여전하지만 거래세 유지를 고수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도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내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20%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자영업자가 주 대상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확대된다. 현재 연 매출 4800만원인 적용 기준이 내년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완화된 세율, 신고 기준이 적용된다. 보통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막판 부처 협의까지 거쳐 이날 정부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이 안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까지 통과하면 이 내용은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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