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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직원인데""레슬링하자" 60대男 2명 성폭행한 4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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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법정 내부 모습. [뉴스1]

제주지방법원 법정 내부 모습. [뉴스1]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 "레슬링 하자"며 60대 남성 2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장애가 있거나 뇌경색을 앓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 유사강간 등 징역 5년 선고 #피해자 2명, 장애 있거나 뇌경색 투병 #경마장 직원 사칭, 수십만원 사기도 #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24일 "유사강간과 사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경마장에서 만난 장애인 B씨(63)에게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제주시 B씨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그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 11일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씨(60)의 서귀포시 집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함께 자다 "레슬링을 하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C씨는 뇌경색 환자로 알려졌다.

 A씨는 경마장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20만~30만원씩 꾼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 나타났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7월 제주지법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거나 투병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준희 기자, 제주=최충일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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