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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계약서 없이 대리점 거래, 오뚜기 등 7곳 과태료 5575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리점법을 위반한 7개 공급업자(본사)에 과태료 합계 557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점검 결과 오뚜기·LG유플러스·KT·K2코리아·SPC삼립·CJ제일제당·남양유업은 대리점과 거래할 때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뒤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본사는 대리점과 계약 즉시 계약서를 제공하고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갑질’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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