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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4대 거래소만 손해? 장기로는 되레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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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줌 웨비나 ]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았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과세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200페이지에 달하는 세법개정안 중에서 가상자산 관련 이야기는 4~5페이지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아직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확대 및 보완될 여지가 있다.”

김철현 세무사는 8월 18일 차&권(Cha&Kwon)법률사무소가 주최한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납세를 위한 주의사항’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거래소가 부담

이날 세미나에서 첫 순서를 맡은 권오훈 변호사는 정부 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양도대가(매도시점)에서 취득가액(매수시점)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국내 거주자 과세 기준으로 가닥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비트코인을 사서 부대비용 없이 1200만원에 매도하면 200만원이 과세 금액으로 설정되는 셈이다. 다만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 구간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과세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여기서 250만원을 뺀 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0만원이 최종 과세 금액이 된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세무신고 시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 세무사는 “정부가 가상자산에 분리과세 20%를 제시했지만, 지방세를 포함하면 사실상 22%가 된다”며 실질 과세도 고려해야 함을 밝혔다.

정부는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것으로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는 거래소가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가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국내 거래소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권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분명 단기적으로는 (해당 규제가) 사업에 저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원화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몇 안되기 때문에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더 좋은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가 지난 1월 외국인 출금을 제한했다가 약 5개월 만에 정지를 풀은 사례가 있다. 또한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쓰지 않는 이른 바 ‘벌집계좌’ 거래소의 경우에도 특금법이 시행되면 실명인증 가상계좌 거래소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특정 중앙화 거래소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및 P2P 거래까지 잡아낼 수 있을까

해외 거래소 및 P2P 거래 과세 여부에 대한 쟁점도 지속적인 이슈 중 하나다. 세미나에 모인 연사들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거래까지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해외에는 아직 KYC(고객인증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P2P 거래 및 개인 지갑 역시 KYC 의무가 없다. 탈중앙화 거래소도 구체적인 인증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권 변호사는 “해외 거래소의 경우 앞으로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다만 P2P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위해 하나하나 P2P단까지 살펴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걸리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도 이외 채굴 등의 소득은 현재로서는 과세 대상으로 설정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 세무사는 “아직까지는 양도 이외의 가상자산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시행령이 구체화되면서 향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021년 가상자산 소득 합산은 10월 1일부터 계산

세법 시행 시점과 관련한 문제도 논의됐다. 통상 과세 적용 기간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월 10일에 비트코인으로 1억원의 수익을 냈는데, 12월 10일 1억 5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최종 수익은 -5000만원으로 세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특금법이 적용되는 해의 소득 합산 시점은 다르다. 특금법 적용 시점이 2021년 10월 1일이므로 당해 소득 합산은 1월 1일이 아닌 10월 1일부터 계산된다. 여기서 10월 1일 이전에 매입한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이 특금법 시행 직전일인 9월 30일 시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소명 절차 본인이 직접 밟는 것이 가장 효율적 절세"

절세 전략 역시 세법개정안 공개 직후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이다. 김 세무사는 “본인의 취득가액 포인트를 미리 소명하는 준비를 함께해야 효과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가와 취득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앞으로 시행령이 계속 확대 및 보완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의 이론적 근거’를 주제로 발표한 차상진 변호사는 정부가 논란 끝에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성이 있는데, 이 거래 주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 과세가 가능하다. 비교적 자리가 잡힌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에도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 명의를 특정하게 담보할 수 없어 출금 시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았나 싶다. 산업 규제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 소득을 부과하는 것도 모호한 방책이다. 그래서 결국은 기타소득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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