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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발의…"노동자 경영 참여"

중앙일보

입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도입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공공기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한다. 노동자 수가 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자 가운데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하며 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휴직한 것으로 보고 기존 근로관계는 유지된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독일은 해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신 단축 근로를 도입하여 원만한 구조조정에 성공했다. 그 배경에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구인 ‘노동자평의회’가 있었다”며 “사측으로부터 경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그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 ‘노동자 경영 참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동자 경영 참여’의 방안으로 2016년 5월 서울시 산하 15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넘었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인천, 경남, 울산에서 총 42개 공기업ㆍ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 중”이라며 “그러나 노동이사의 자격ㆍ직무ㆍ신분에 관하여 법률이 아닌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의 도입이 시급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면, 정부가 투자ㆍ출자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340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될 것”이라며 “이 중에는 시장형ㆍ준시장형 공기업 36개도 포함돼 있다. 한국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극히 일부이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그것이 실제 경영 성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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