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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이라던 아파트 가보니 서향, 이런 중개사 과태료 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경매 물건이라고 한다”

21일부터 허위 매물 규제 강화

주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시로 이런 허위 매물 피해 사례가 올라온다.  허위 매물을 미끼로 부동산을 사려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의 ‘꼼수’ 영업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된다.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플랫폼 등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면서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이나 생활여건 등 매수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가 밝힌 세부적인 허위 매물 유형은 ▶집주인 의뢰 없이 광고에 낸 매물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제3의 중개사가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옵션 광고와 관리비의 차이 ▶‘동남향’이라는 광고와 달리 실제는 서향 등 광고와 주택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 나는 경우 등이다. 또 매물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부가 인터넷 광고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정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허위·과장매물을 처벌할 장치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하고 시정 조치까지 할 수 있게 해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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