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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입주민' 상대 1억 소송…법원, 경비원 유족 손 들어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씨가 근무했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 뉴시스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씨가 근무했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 뉴시스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 주민 심모(49)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최씨의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의 유족 측은 지난 5월 22일 최씨가 생전 심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심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은 심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선고 이후 2주 내로 심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되며, 이후 손해배상금액 1억원은 심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집행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심씨의 부동산 및 은행 채권에 대해 각각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한편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4월 21일 주차 문제로 입주민인 심씨와 다퉜다. 이후 심씨에게서 상해와 폭행·협박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끝에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심씨의 형사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강요미수, 협박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선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후 지정된 국선 변호인도 지난 10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미뤄지고 있다. 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재지정했고, 오는 21일 다음 공판이 예정돼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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