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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net '프듀' 전 시즌에 과징금 부과

중앙일보

입력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사진 CJ ENM]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사진 CJ ENM]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물의를 빚었던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전 시리즈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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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Mnet은 2016년부터 방송한 ‘프로듀스’ 시즌 1을 비롯한 4개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미리 결정하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해 방송 데뷔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꾼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심위 측은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도 최종 선발 명단을 결정한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되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Mnet 소속 안모 PD와 김모 CP 등을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CP에게 징역 1년 8월, 안 PD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안 PD에게는 369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안 PD와 김 PD는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과도한 PPL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던 ‘더 킹 : 영원의 군주’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더 킹; 영원의 군주’는 출연자의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거나 해당 상품을 연상케 하는 광고 문구 사용이 극의 흐름을 저해할 정도로 부각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간접광고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었다”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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