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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ㆍ불법 실험…서울대 이병천 교수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뉴스1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뉴스1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아들을 자신의 논문에 허위 공저자로 올리고, 연구비를 빼돌리는 등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ㆍ업무방해ㆍ사기ㆍ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허위로 공저자로 올린 뒤, 아들의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 당시 이 논문을 제출하며 전형위원들에게 청탁해 합격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교수가 2018년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이 합격할 수 있게 하고, 2013년 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한 것을 알고도 입학시험 문제를 직접 낸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서울대 규정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연구비 1600만원을 가로채거나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 청구해 2억원을 부정 수령하고, 2018년 복제견 실험 당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 탐지견을 실험에 쓰고, 자격이 없는 개농장 주인에게 불법 채혈을 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서울대는 이 교수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이 교수는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전 교수의 제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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