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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 6894억 추징보전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정용환 기자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정용환 기자

법원이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재산을 동결했다. 김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이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 대표의 6894억원대 재산 처분은 금지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과 21일에 김 대표의 예금·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6894억원의 추징보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사기 등 혐의로 김 대표를 비롯해 대부업체 이모 대표(45), 옵티머스 이사이자 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43)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송모 옵티머스 이사(49)를 불구속 기소했다. 옵티머스 펀드 초기 운영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39)도 같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여명 피해자들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이 진행 중인 추징보전명령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피투자기업 주식 및 관련 지분증권(56건), 채권(57건) 등 118건에 대해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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