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의원 2년간 진료비 심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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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의료기관이 스스로 진료비 심사지침에 맞춰 건강보험 청구를 전자문서교환(EDI) 으로 성실 신고하면 그날부터 2년간 진료비 지급관련 당국의 심사가 면제된다.

EDI 청구는 의료기관이 진료비(진료내역 포함) 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류로 청구하지 않고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하는 제도로 투명성이 높아진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의.약계간의 신뢰를 기초로 한 진료비.약값 청구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율심사 청구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고 발표했다.

그는 "먼저 의원을 대상으로 자율 신청을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병원.한방.치과.약국 등 다른 요양기관들로 확대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金장관은 또 "인증기관 중 일부를 주기적으로 무작위 추출해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허위.부당청구가 드러나는 기관은 엄중 처벌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EDI 청구를 하는 의보 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6만2천2백34곳) 의 57%인 3만5천5백35곳이다.

복지부는 EDI를 전 의.약기관에 확대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융자해 병원전산화를 적극 도울 방침이다.

金장관은 이날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및 진료내역 통보결과는 모두 의사협회 등 해당 단체에 넘겨줄 계획" 이며 "정부는 관련단체의 조사와 사후처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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