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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앞두고 서울 전셋값 7개월만 최대 상승

중앙일보

입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자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며,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로 오른 것이다.

2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뉴시스

2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가 비어있는 모습. 뉴시스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0.24%)ㆍ서초구(0.18%)ㆍ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는 고덕ㆍ강일ㆍ상일동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강남구는 개포ㆍ대치동 구축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문정동 구축을 위주로 값이 많이 올랐다.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이 있는 잠원동 인근 단지와 우면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까지 7억원 안팎에 머물던 전셋값이 8억원을 넘어섰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84.9㎡는 3월 11억원 수준이던 전셋값이 현재 보증금 13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집주인들이 향후 4년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다며 보증금을 높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전셋값은 0.19%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폭으로 올랐고, 인천은 0.03%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04% 올라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감정원은 “6ㆍ17대책과 7ㆍ10대책으로 담보ㆍ전세 대출이 제한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모두 각각 0.02%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2.95% 오르며 지난주(0.97%)에 이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도 2.17% 올라 지난주(0.99%)에 이어 크게 올랐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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