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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은 손정우도 1년반인데···아동 성범죄 1503년형 ‘美의 철퇴’

중앙일보

입력

"우리는 영원히 어리지 않다" 

최근 이 제목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의 팀 닥터였던 래리 나사르(56)의 권력형 성범죄를 담았는데요, 래리 나사르는 약 30년 동안 대다수가 미성년자였던 300여명의 여성 체조 선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해 총 3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에서 30여년간 300여명의 여성 체조선수들을 성추행했다고 시인한 전 체조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가 지난 2018년 미시간 주 샬롯의 이튼 카운티 법원에 출석한 모습. AP=연합뉴스

미국에서 30여년간 300여명의 여성 체조선수들을 성추행했다고 시인한 전 체조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가 지난 2018년 미시간 주 샬롯의 이튼 카운티 법원에 출석한 모습. AP=연합뉴스

지난 2016년에는 미 캘리포니아주의 프레즈노 고등법원이 4년간 미성년자였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르네 로페즈(41)에게 징역 1503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 판결을 두고 프레즈노 고등법원 역사상 가장 긴 징역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최근 'n번방', '웰컴 투 비디오' 등 아동 성범죄 사건들은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씨는 얼마 전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성범죄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미국은 어떻게 해서 수백 년, 수천 년 형이 가능한 걸까요? 또 역사에 남을 만한 미국의 재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거운 형량은 실제 범죄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 중형이 가능한 이유, 석경민 기자와 함민정 기자가 묻고 채인택 국제전문기자가 답합니다.

함민정·석경민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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