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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나"…北, 미사일 개정 반발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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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가 한국의 우주발사체(위성운반용 로켓) 개발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과 관련, 북한은 곱지 않게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2013년 1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뉴스1]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2013년 1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뉴스1]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다. 한국군은 이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개발에 성공할 경우 다수의 저궤도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할 정도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관건이다. 따라서 한국이 많은 군사위성을 쏘아 올릴 경우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 동향을 고스란히 노출하게 된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

또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설 수 있다. 북한 역시 그동안 우주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로켓(광명성호)을 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이 언제든지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면서 지속적인 추가 제재를 무릅쓴 채 미사일 개발에 나섰고, 미국 본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마쳤다.

이런 북한으로선 미국이 한국의 고체연료 로켓을 활용한 우주 개발을 허용한 것에 대해 ‘너희들은 되고, 우린 안 되냐’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수시로 중국의 위성 발사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하면서 각종 성명 등을 통해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2017년 10월 17일 유엔총회)라고 주장해 왔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위성 발사용 다단계 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미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 당장에라도 ICBM으로 전용할 수 있어 국제사회가 우려하지만 한국이 ICBM을 보유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차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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