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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강화 교동도 해안 철책 개방" 요구에…군은 "월남·북 루트로 이용" 우려

중앙일보

입력

탈북민 김씨는 2017년 탈북 당시 한강 하구를 헤엄쳐 교동대교를 통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27일 오후 교동대교 모습. 연합뉴스

탈북민 김씨는 2017년 탈북 당시 한강 하구를 헤엄쳐 교동대교를 통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27일 오후 교동대교 모습. 연합뉴스

탈북민 김모(24)씨가 월북 경로로 강화도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동도 내 철책 일부 개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28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강화군 교동면 일부 주민들은 2018년부터 교동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 철책 통문 중 일부를 제한적으로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섬 전체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교동도는 섬 둘레 약 80%에 해안 철책이 설치돼있다. 이 때문에 어로행위 등에 제약이 있으니 매월 물 때에 맞춰 교동면 고구리, 인사리, 지석리, 난정리 등 4곳에 한해 2~3일 정도 통문을 개방해달라는 게 주민들 요청이다.

주민들은 “1990년대 중반 교동도 해안에 철책을 설치할 당시 군 당국이 주민들에게 어업 행위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행사 등을 위해 숭어잡이를 할 경우에 한해 군 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1년에 3~4번 정도 5명 정도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철책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동도 철책 개방 문제를 꺼냈다. 당시 김 의원은 “해병대 2사단은 올 초 유엔사에 건의해 ‘철책 전방 일부 지역에서 어로행위를 위한 출입은 지역 부대장의 승인 아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 당국은 “교동도 해안 철책은 한강 하구 중립구역으로서 유엔사 관할 구역으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방부가 탈북민 김씨의 월북 지점을 인천 강화도로 지목하면서 교동도의 해안 철책 개방도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동도 철책) 개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월북한 김씨는 지난 17일 지인과 함께 3년 전 자신이 탈북한 경로인 교동도 등을 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도 연미정의 배수로엔 철망이 설치됐다”며 “김씨가 몸집이 작아 이 철망을 구부린 뒤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 분석 중이다.

경찰보다 한 발 앞선 김 모 씨의 행적.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경찰보다 한 발 앞선 김 모 씨의 행적.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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