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김모(24)씨가 월북 경로로 강화도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동도 내 철책 일부 개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28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강화군 교동면 일부 주민들은 2018년부터 교동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 철책 통문 중 일부를 제한적으로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섬 전체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교동도는 섬 둘레 약 80%에 해안 철책이 설치돼있다. 이 때문에 어로행위 등에 제약이 있으니 매월 물 때에 맞춰 교동면 고구리, 인사리, 지석리, 난정리 등 4곳에 한해 2~3일 정도 통문을 개방해달라는 게 주민들 요청이다.
주민들은 “1990년대 중반 교동도 해안에 철책을 설치할 당시 군 당국이 주민들에게 어업 행위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행사 등을 위해 숭어잡이를 할 경우에 한해 군 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1년에 3~4번 정도 5명 정도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철책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동도 철책 개방 문제를 꺼냈다. 당시 김 의원은 “해병대 2사단은 올 초 유엔사에 건의해 ‘철책 전방 일부 지역에서 어로행위를 위한 출입은 지역 부대장의 승인 아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 당국은 “교동도 해안 철책은 한강 하구 중립구역으로서 유엔사 관할 구역으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방부가 탈북민 김씨의 월북 지점을 인천 강화도로 지목하면서 교동도의 해안 철책 개방도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동도 철책) 개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월북한 김씨는 지난 17일 지인과 함께 3년 전 자신이 탈북한 경로인 교동도 등을 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도 연미정의 배수로엔 철망이 설치됐다”며 “김씨가 몸집이 작아 이 철망을 구부린 뒤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 분석 중이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