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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가점제 기다리던 3040 허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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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분양한 효창파크뷰데시앙·꿈의숲한신더휴 견본주택의 모습. 효창파크뷰데시앙의 경우 전용면적 59㎡B에서 77점 최고 당첨가점이 나왔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분양한 효창파크뷰데시앙·꿈의숲한신더휴 견본주택의 모습. 효창파크뷰데시앙의 경우 전용면적 59㎡B에서 77점 최고 당첨가점이 나왔다. [연합뉴스]

9월부터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적용 대상주택 범위가 민영주택까지 넓어진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ㆍ10 대책'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7ㆍ10 대책 후속 조치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공 물량 20→25%로 #특공 확대에 가점제 물량은 감소 #"정부가 취사선택해 배급만 한다" #

국토부는 7ㆍ10 대책 발표 당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겠다며 특공 확대 카드를 꺼냈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 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이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주택에서 20%던 생애 최초 특공은 25%로 확대된다. 국민주택(85㎡) 규모 이하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공이 신설된다. 민간택지는 분양물량의 7%, 공공택지는 15%까지 공급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도 완화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원의 월 소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분양가격이 6억~9억인 경우에 한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한다. 즉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새 아파트 청약 당첨 어려워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새 아파트 청약 당첨 어려워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에 가점제만 기다리던 3040의 박탈감도 크다. 특공이 늘어날수록 가점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점제 위주의 청약시장 경쟁률은 더 치솟고 있다. 최근 분양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푸르지오 벨라르테 74A㎡에서 83점 당첨자가 나오기도 했다. 가점제에서 만점은 84점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정부가 전체 파이(공급)를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작은 파이 안에서 취사선택해 배급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의 경우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단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 한한다.

또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낳은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혼인 기간 전에 출생한 자녀를 제도상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 측은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및 규제ㆍ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께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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