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튀어나왔다" 견인차 사망 사고, CCTV속 진실 달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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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기 용인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8살 아이가 견인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사진 SBS 캡쳐]

지난 11일 경기 용인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8살 아이가 견인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사진 SBS 캡쳐]

지난 11일 경기 용인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8살 아이가 견인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견인차 기사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아이가 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23)를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업사로 우회전을 해 진입하던 중 안쪽에 있던 B양(8)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어머니를 따라 해당 공업사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참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B양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했고, 지난 24일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공업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지난 11일 경기 용인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8살 아이가 견인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사진 SBS 캡쳐]

지난 11일 경기 용인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8살 아이가 견인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사진 SBS 캡쳐]

SBS가 보도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자동차공업사 안쪽 마당에서 쪼그려 앉아 놀고 있는 B양 쪽으로 하얀색 견인차가 다가온다. B양이 일어나 피해 보려 하지만 견인차가 그대로 들이받는다.

B양은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B양의 어머니는 “아이는 차 소리를 듣고서 피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게 너무 안타깝다”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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