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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비 차명계좌로 받아 11억원 탈세…치과의사 벌금 7억5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2년간 세금 11억원을 포탈한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유모(56)씨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수술 전문 치과를 운영하던 병원장 유씨는 고가의 비보험 진료대상인 양악수술 환자에게 진료비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그가 축소한 수입은 2010년 약 47억9000만원, 2011년 약 50억3000만원으로 총 98억여원에 달했다. 유씨는 이런 방식으로 총 11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수입 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 건수가 800건에 이르며 포탈한 종합소득세 세액도 약 11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포탈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해 확정된 세액을 납부했다"며 "초범인 점, 법리적인 면을 다투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같은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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