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한기식)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건우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게 하고,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또 사전작업계획은 물론 별다른 방호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화재가 냉동·냉장 설비 하청업체, 시공사, 감리 등의 ▶사전작업계획 미수립 ▶방호조치 미실시 ▶화재감시자 미배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발주자의 비상구 폐쇄 등 총체적 안전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속된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게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기 설치 및 배관 연결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를 재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천 화재는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중층 하도급 관계와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이 결합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인재(人災)”이라며 “경찰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화재 책임자를 추가로 송치받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