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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8명 희생’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9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이 엄수된 지난 6월 20일 오전 경기도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뉴스1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이 엄수된 지난 6월 20일 오전 경기도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뉴스1

3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한기식)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건우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게 하고,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또 사전작업계획은 물론 별다른 방호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화재가 냉동·냉장 설비 하청업체, 시공사, 감리 등의 ▶사전작업계획 미수립 ▶방호조치 미실시 ▶화재감시자 미배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발주자의 비상구 폐쇄 등 총체적 안전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속된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게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기 설치 및 배관 연결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를 재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천 화재는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중층 하도급 관계와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이 결합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인재(人災)”이라며 “경찰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화재 책임자를 추가로 송치받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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