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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발로 밟고' 제주 또래 여중생 집단 폭행 영상 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제주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는 영상물과 피해 사진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피해학생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뽑힌 머리카락. [사진 SNS캡쳐]

제주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는 영상물과 피해 사진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피해학생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뽑힌 머리카락. [사진 SNS캡쳐]

제주도에서 여중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구타하고 무릎 꿇려 신발 신은채 밟아 #해당사건 관련 영상물 SNS 통해 유포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내용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학생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한때 이 SNS 댓글 형태로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황이다.

 해당 영상에는 여학생들이 피해자로 지목된 A양(14)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신발을 신은 채 밟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이 담겼다. 또 이 게시물에는 피해 학생의 뜯겨진 머리카락 사진 등이 올라왔다. 경찰은 지난 18일 저녁 제주시내 노형동의 한 건물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로 지목된 A양의 가족들도 19일 오후 경찰에 가해 학생을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까지 가해자로 알려진 학생은 3명이다. A양은 피해 직후 병원에 입원해 20일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 중 일부도 등교를 하지 않아 학교 측이 부모를 통해 학생들의 상태나 행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교육을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는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학교폭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출석정지 등 조처가,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일시보호 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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