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 거래한 증권사 임직원 "철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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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식을 불법 혹은 불건전하게 매매한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임직원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한 국제투자자문 문성일 감사를 해임 조치하는 한편 고객 돈을 횡령, 주식투자에 사용한 동남증권 이진해 대리를 면직시키도록 회사측에 요청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문감사는 모 증권회사에 자기구좌를 터놓고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3억1천3백만 원의 주식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의 임직원은 증권거래법 상 자기매매를 할 수 없게 돼있다.
또 이대리는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카드와 도강을 이용, 고객돈 4천7백만 원을 횡령해 1억2천1백만 원의 자기매매를 한 혐의다.
증관 위는 또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주식 2억9천3백만 원어치를 마음대로 매매한 대유 증권 중부지점 사원 권모 씨에게 정직 6개월, 고객주식 9천9백만 원어치를 불법 매매한 동사고모과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증관 위는 이와 함께 직원이 주식투자를 하고 계약자에게 특정증권회사를 이용토록 유도한 동성투자자문에 대해 법인 경고를 내리는 한편, 불법 매매에 관련된 대우·대신·동서·럭키증권의 해당 임직원에게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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