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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만 대구시민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1인당 10만원’ 유력

중앙일보

입력

권영진 대구시장. 뉴스1

권영진 대구시장. 뉴스1

 대구 242만 모든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수령 시기는 추석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금액은 곧 결정될 예정인데 1인당 10만원 정도가 유력하다.

“2430억원 재원 마련”…추석 전후 지급될 듯 #지급 절차와 금액 등 서민생계위원회서 최종 결정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대구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대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권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 완화, 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재난대책비, 정부긴급재난금, 지방비, 재난재해기금,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시비 1918억원과 국비 512억원 등 2430억원의 재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번에는 긴급하게 어려운 분들께 지원을 하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번엔 전 시민에게 골고루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며 “예산 편성을 하면서 1인당 10만원이 돌아갈 수 있게 예산 2430억원을 책정한 것인데, 지급 절차와 시기, 금액 등 최종 결정은 서민생계지원위회에서 곧 확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4월 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이번 2차 지원과 달리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 1차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43만4000여 가구였다.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90만원을 지원했다. 안정적 수익이 있는 공무원과 교직원, 공기업 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받는 가구도 제외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진짜 가구를 돕겠다는 취지에서였다. 1차 지원에서는 총 276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수령 자격이 없는 공무원 3900여 명이 25억원을 부당수령하면서다. 대구시가 확인한 부당 수령자는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과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 직원 244명 등 총 3928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시 중구 대구광역시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구시 중구 대구광역시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었다. 당시 권 시장이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생계자금 지원에서 섬세하게 돌보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대부분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재난 구호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대구시처럼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한 지자체도 있고, 경기도나 울산시 울주군 사례와 같이 전체 주민에게 나눠준 경우도 있다.

대구=김윤호·김정석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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