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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 집유, 성관계 몰카는 별도 재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검은색 모자 쓴 이)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검은색 모자 쓴 이)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씨(33)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씨는 이외에도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만취상태에서 3㎞ 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인 판사는 "이씨는 2007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된 전례가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운행하던 차를 처분하고 다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진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여성 3명과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유포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씨의 도로교통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관련성이 없고 전담재판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해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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