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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넥펀' 투자금 돌려막기 혐의로 경찰 수사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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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중고차 매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를 운영하던 넥펀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는 방식인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근 넥펀의 대주주인 넥스리치홀딩스 대표 A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P2P업체인 넥펀은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 자동차 매입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투자 상품을 판매해왔다. 넥펀은 지난 9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자체 공시에 따르면 넥펀의 대출 잔액은 251억4567만원에 달한다.

넥펀은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자동차'를 취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중고차 매매 상사에 '신용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넥펀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계좌에 있는 예치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안내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환이 이뤄졌거나 아직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투자금은 예치계좌에 있지만 나머지 투자금(대출금)은 향후 차주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넥펀 측은 신용대출 상품을 '자동차 담보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다가 준법감시인 등의 지적을 받은 뒤 지난달 9일에서야 '법인신용'으로 명시하기 시작했다. 판매된 전체 투자 상품 1809건 가운데 근저당을 설정한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은 2건(대출액 4337만원)에 불과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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