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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포스코 운송 담합, 7개 업체에 과징금 46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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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열연코일. [뉴스1]

포스코 포항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열연코일. [뉴스1]

포스코가 생산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하는 용역의 입찰에서 18년 동안 담합한 일곱 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과 삼일·한진·동방·천일정기화물자동차·천일티엘에스·해동기업 등 일곱 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하면서 과징금 460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CJ대한통운 등에 부과 #서로 짜고 3796건 중 97% 싹쓸이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96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포스코는 2000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철강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2001년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일곱 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따내기 위해 첫 입찰부터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협의체를 결성한 뒤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미리 정했다.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실제 입찰에서는 미리 합의한 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격을 맞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곱 개사는 입찰 때마다 회의실에 모여 빔프로젝터(영상출력장치)로 엑셀 화면을 띄워 놓고 회의했다”고 설명했다.

18년 동안 진행된 3796건의 입찰에서 이들 업체가 낙찰받은 사업 비율(낙찰률)은 97%였다. 담합이 중단된 2018년 이후 입찰에서 낙찰률은 93%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시장뿐 아니라 다른 제품의 운송 시장에서도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됐던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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