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 수입금지때 영국 소가공 식품 들여왔다

중앙일보

입력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금지됐던 영국 ·북아일랜드산(産) 소와 쇠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된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96년 4월 이들 국가 쇠고기에대해 내린 수입금지조치도 99년6월(북아일랜드산) ·8월(영국산) 에 슬그머니 해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영국산 소와 소고기를 원료로한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한 기간(96년4월∼99년8월) 에 수입된 영국산 가공식품은 모두 65t7백18㎏(13건) 인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광우병관련 위험물질인 식용 뼈가루 5t(영양보충용 ·97년6월 수입) ,닭 스프 10㎏(97년수입) ,감마리놀렌산 가공식품(건강보조식품 ·2건 ·97년 수입) 6백73㎏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제품들은 현재 관련문서 폐기 ·해당업체 폐업 등으로 수입경위나 유통과정이 불분명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단 수입서류가 남아있는 지난 96∼99년 영국산 당류가공품(제빵·제과 원료·젤라틴 함유) 등은 영국산 원료가 아니라 영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수입금지 조치 해제=식의약청은 96년 5월부터 영국이 외국에서 수입한 소 원료를 사용·제조한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는 영국정부의 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을 허용했다.

99년 8월에는 EU집행위가 육골분 사료사용이 금지된이후 출생한 소의 원료를 사용했다는 영국정부의 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을 허용했다.

한편 96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광우병 관련 유럽산 소고기와 소 가공식품은 모두 3천8백78t(4백46건) 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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