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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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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보다 10년 줄어든 형량이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총 20년을 선고받아 기존 두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선고받았던 30년보다 10년 낮은 형이 나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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