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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마스크 안쓰면 고발 조치

중앙일보

입력

송철호 울산시장 [뉴스1]

송철호 울산시장 [뉴스1]

울산시가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지역 종사자들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9일 긴급브리핑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마스크 의무화"

송철호 울산시장은 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 목욕장의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제9호를 발령한다”며 “발령 시점은 9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식사나 대화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큰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파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송 시장은 “2주간의 계도 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5명이다. 이 중 25명은 해외 유입 사례고 25명이 지역 사회 감염이다. 현재 울산에서 4명이 병원에 입원해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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