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자법 위반' 파기환송…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 피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9일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 시장은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