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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발언 다 반대로 됐다, 뒤통수 친 3년 전 김현미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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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김현미

3년 전 유튜브에 올라온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뷰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다. ‘친절한 청와대_김현미 국토부 장관편,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란 제목으로 청와대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이다.

“집값 안정”→ 서울 평균 3억 올라 #“집 파시라”→ 다주택자 역대 최대 #“청약 쉽게”→ 가점 61점까지 급등 #“임대 등록”→ 과세 특혜 축소 추진

2017년 취임 후 첫 대책인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이를 알리기 위해 만든 홍보 영상이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뒤 그의 발언은 대부분 정반대 결과로 나타났다. 우선 집값 안정이란 목표 자체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2017년 8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6억4000만원대였지만 지금은 9억원이 넘는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경고한 것도 그렇다. 영상에서 김 장관은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다”며 “사는 집이 아닌 것은 좀 파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8년 기준 10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7487명으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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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더 청약하기 쉽게”라는 발언도 사실상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이 61.38점(84점 만점)까지 치솟으면서 20~30대 맞벌이와 신혼부부가 청약에 당첨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20~30대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추첨제를 폐지한 결과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며 “등록하게 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특혜가 사라진다. 특히 논란이 되는 점은 소급적용이다. 2018년 9·13대책 전 등록한 임대주택에도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고 나서면서다. 또 여당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증액 5%로 제한), 계약갱신청구권(최소 4년간 거주 기간 보장)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목표다.

◆“감사원에 국토부 감사 청구”=임대주택사업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독려해 따랐는데, 지금은 정부가 약속을 번복하고 투기꾼으로 몬다는 것이다. 이들은 언론에 보낸 e메일에서 “3000여 명이 연명부에 서명한 국토부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원석·한은화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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