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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동생 성폭행'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에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단디 인스타그램 캡처

단디 인스타그램 캡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귀요미송’을 작곡한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단디(본명 안준민·33)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단디의 첫 공판에서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소위 ‘꽃뱀’으로 매도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밝혔다.

단디는 지난 4월 한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디의 변호인은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10년대 초 빌보드코리아 차트에 자작곡을 올려 이름을 알린 단디는 ‘귀요미송’ ‘귓방망이’ ‘살리고 달리고’ 등을 작곡했다. 최근엔 여성 아이돌그룹의 프로듀싱을 맡았으며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기도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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