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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관종이다"···아동 성착취물 재유포한 대학생 '김 마스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대학생이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아동 유튜버에 접근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를 구속했는데, 이 20대가 활동한 텔레그램방의 회원을 조사하던 중 이 대학생을 특정해 검거했다.

아동 성착취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아동 성착취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라 불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상공회의소 방에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B씨(21)수사 중 #A씨 관련 단서 잡고 추적해 검거한 것으로 드러나 #A씨 교회에서 아동 속옷 촬영해 보관 한 것으로 파악

 경찰은 지난 4월 16일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B씨(21·구속)를 검찰에 송치한 뒤 B씨가 활동한 ‘어린이 갤러리시즌 8’방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A씨에 대한 단서를 확보했다. 이 대화방에 올려진 한 동영상을 ‘김 마스터’가 제작했다는 댓글이 달린 것을 추적해 검거한 것이다. 이 동영상은 A씨가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갤러리시즌8’방은 40여명의 유료회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 5건 이상을 올리면 회원으로 승인을 받는 형식이다. B씨는 이 대화방에 지난해 9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아동(9세 여자아이로 추정)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지시해 3회에 걸쳐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올해 2월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개인 유튜버인 이 여자아이가 올린 영상을 보고 댓글 등을 통해 “팬이다”고 접근했다. 이어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해 저장한 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친밀감을 쌓았다. 그런 뒤 카카오톡을 통해 아동이 신체 일부분을 직접 촬영하도록 유도한 영상을 2차례에 걸쳐 건네받았고, 카카오톡 영상통화 과정에 또다시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지난 5월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지난 5월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A씨는 79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방에서 주로 활동했다. 대부분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내려받은 아동 성을 재유포한 혐의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직접 교회에서 10살 미만 어린이로 보이는 아이들 속옷 노출 장면 등을 몰래 불법 촬영한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상공회의소방에서 활동한 다른 10여명의 회원을 특정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방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아동 성착취 관련 대화방 링크를 받아 호기심으로 들어온 뒤 운영자나 관리자 등이 되기 위해 아동 성을 재유포하거나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특별한 범죄의식 없이 놀이처럼 이런 동영상을 올리고 남에게 인정받는 댓글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남에게 관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인 ‘관종’에 가깝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 텔레그램방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입건된 피의자들을 조사해보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범죄라는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놀이 형태로 이런 영상을 아무 죄의식 없이 올리고 거기서 댓글 등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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