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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글로 고발된 사건, 중앙지검 형사 1부로 배당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와 검사장 통화 의혹 사건에 대해 올린 글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로 배당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최근 추미애 장관을 고발한 사건이 이와 같이 배당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언론이 처음에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며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에 법세련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검사와 기자가 사전 모의나 유착을 했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며 피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 장관을 형사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추 장관이 해당 사건으로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한 일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법무부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고, 직접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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