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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징역 4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5촌 당숙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돈으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다.

정경심과 공모 혐의는 대부분 무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배임을 저질렀고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며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증거를 인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 공소장에 정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적시된 코링크PE의 1억5000만원 횡령 혐의와 사모펀드 출자액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여금의 이자 형식으로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가 조씨를 통해 코링크PE에 전달한 수억원의 돈에 대해서도 “투자가 아닌 대여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돈과 관련해 불법 투자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정 교수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황인 셈이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력형 유착 범죄라는 검찰 주장을 배척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건 정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도 추가로 받고 있어 아직 유·무죄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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