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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은 위법”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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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호 06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 이 계속되는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나란히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 이 계속되는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나란히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한 지 사흘 만에 폭탄 발언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스스로 사퇴할 것을 종용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도 있다.

추미애, 윤석열 압박 후폭풍 #“추, 수사 영향 미치려 감찰 의심 #검사징계법 취지에도 반할 소지” #검찰 내부통신망에 비판 글 올려

추 장관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작심한 듯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장관 말을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거나 “제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윤 총장을 질타했다. 검찰을 두고 일제강점기에 빗대기도 했다. 추 장관은 “해방이 돼 전부 태극기 들고나와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일제 경찰 불러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 건 시대 흐름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법무부는 채널A 기자와 함께 강요미수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 직무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공개적인 돌발 발언과 측근 감찰 등을 통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검사는 26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감찰개시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통상 검사가 비위에 연루되면 대검찰청에서 1차적으로감찰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다”며 “따라서 법무부가 위 조항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비위 조사를 감찰관실 업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상위 규정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언론에 나오는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번 감찰 개시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라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추측이 맞다면 이번 감찰 개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감찰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박 검사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규정”이라며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바로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많다”고 했다.

박사라·나운채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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