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삼성은 "입장 없다" 신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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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모습.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6.26/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모습.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6.26/뉴스1

26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기소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삼성 측은 큰짐을 덜게 됐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간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수사심의위에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삼성 역시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 의사 외에 회사가 따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심의위 결정 직후 ”검찰 심의위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감사 드린다”는 입장을 낸 것과 달리 신중한 모습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당초 일과시간인 오후 6시까지 끝내는 것이 목표였지만, 예정보다 2시간 정도가 더 지난 8시가 거의 다돼서야 결론이 났다. 그만큼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고 검찰과 삼성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셈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외부활동 없이 자택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렸고, 삼성 측은 침묵 속에 초조하게 결과를 지켜봤다.

삼성으로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삼성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당사자인데, 만약 기소 권고가 나왔다면 불만을 터뜨릴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삼성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긴 시간동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양측이 충분히 설명했고, 심의위원들도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 적절성을 평가하지만 검찰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검찰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는 셈이다. 삼성 측은 검찰은 현재까지 8차례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까지 이 부회장은 수사심의회 개최를 앞두고 현장 경영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9일에는 수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았고, 지난 23일에는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경영환경이 우리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위기의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와 코로나 위기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에 맞서 검찰은 바로 다음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지난 8일 영장이 기각됐고, 지난 11일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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